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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악악악123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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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임대료나 수선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며 현금 급여와 서비스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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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는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로 구분됩니다.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급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 임차급여: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에 입주하는 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택의 수선비나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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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다음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375,179원
2인 가구 2,062,769원
3인 가구 2,406,763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093,953원
6인 가구 3,437,548원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주거급여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문의처

 

주거급여에 관한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마이홈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이상으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로 구분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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