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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실업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실업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면 훈련을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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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원대상
.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급여 지원내용
- 구직급여: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구직급여의 신청방법
- 구직급여는 이직 후 바로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할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마치며
오늘은 구직급여의 지원대상과 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업하게 된 사람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 기간과 금액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포스팅을 통해 구직급여에 대해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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