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보증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 신혼부부 등의 지원대상이 있으며, 소득기준과 지원액이 다릅니다. 오늘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지원액 |
청년 | 만 19세~만 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 청년이 아닌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입니다. 주택조건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소급지원
이 사업은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2024. 6. 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은 만 19세~만 39세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입니다.
중복혜택
전세보증금 반혼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액은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법은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입니다.
심사결과 알림
- 심사결과는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심사결과는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024. 3. 4. ~ 2024.12.31.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순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입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정부 24> 자주 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 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신청 완료 후 신청내역 확인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방문접수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신청 완료 후 신청내역 확인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이상으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차인들의 전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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