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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과 신청방법

by 악악악123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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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보증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 신혼부부 등의 지원대상이 있으며, 소득기준과 지원액이 다릅니다. 오늘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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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액
청년 만 19세~만 39세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청년이 아닌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입니다. 주택조건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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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소급지원

 

이 사업은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2024. 6. 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은 만 19세~만 39세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입니다.

 

중복혜택

 

전세보증금 반혼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액은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법은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입니다.

 

심사결과 알림

 

  • 심사결과는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심사결과는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024. 3. 4. ~ 2024.12.31.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순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입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자주 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2. 정부 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3.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4. 신청 완료 후 신청내역 확인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접수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
  2.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3. 신청 완료 후 신청내역 확인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이상으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차인들의 전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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