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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초 5일분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다음과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사업장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의 70% 이상이고, 임금체불이 없는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사업장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이고, 임금체불이 없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임금체불이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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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 내용
휴가 종류 | 휴가 일수 | 지원 금액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유급) | 사업주가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최초 5일분 | 고용노동부가 지원 (23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휴가를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문의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휴가입니다. 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근로자는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잘 숙지하고,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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