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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by 악악악123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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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초 5일분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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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다음과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사업장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의 70% 이상이고, 임금체불이 없는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사업장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이고, 임금체불이 없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임금체불이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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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 내용

 

휴가 종류 휴가 일수 지원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사업주가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최초 5일분 고용노동부가 지원 (23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휴가를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문의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휴가입니다. 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근로자는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잘 숙지하고,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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