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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매월 1~14일과 16~29일에 고용 24에서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요건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34세 청년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 39세까지) |
지원요건 |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근무 |
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2024.1.22. 고용24(서식자료실)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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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방법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3개월, 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고용24’를 통해 2024.1.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1개 선택 |
기타사항
-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타 사업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중복을 불허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부당이득 반환절차에 따르는 반환만 가능하며, 타 사업의 중복지원불가에 따른 반환절차는 없습니다.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3)
- 홈페이지 URL: https://www.work24.go.kr
오늘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돕고,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만약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용 24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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