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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는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효사랑 지원금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대상
- 만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인
- 기초연금 미수급자
지원 내용
-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개인별 6만 원 지급
- 지원 형태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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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문의처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 (☎031-228-3263)
- 온라인 문의: [수원시 노인복지과 홈페이지]
요약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문의처 |
만 85세 이상,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 | 분기별 개인별 6만원 현금 지급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노인복지과 (☎031-228-3263) |
효사랑 지원금은 수원시에서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복지사업입니다. 만 8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신청 방법에 따라 효사랑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사랑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노인복지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효사랑 지원금을 통해 노인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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