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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지원 대상과 내용 및 신청 방법

by 악악악123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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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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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주요내용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031-120-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현금, 현물, 기타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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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4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740만 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재해구호법」,「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됩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300만 원 이내
간병비 300만 원이내
항암치료비 1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시 기준 662천 원(3~4인), 군 기준 435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보증금 500만 원 
사례관리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400만 원 이내
교육지원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초등 127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그밖의 추가지원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금융재산증빙서류, 위기상황 증빙서류 등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031-120-0)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이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위기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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