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감소의 일부를 고용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주요 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 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를 잘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육아와 일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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