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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 대상과 내용 및 신청 방법

by 악악악123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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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감소의 일부를 고용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주요 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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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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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를 잘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육아와 일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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