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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된 주차공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의 종류와 벌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 벌금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 | 100,000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한 경우 | 100,000원 |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칸을 2칸 이상 차지한 경우 | 500,000원 |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예: 이중주차, 물건 적재 등) | 500,000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스티커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예: 불법 양도, 위조, 도용 등) | 2,000,000원 |
위의 벌금은 2시간마다 누적 신고가 가능하므로, 하루 최대 1,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스티커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자동차 전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스티커의 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12에 전화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차량 번호, 위치, 시간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의 결과는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의 나의 민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5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벌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절대로 무단으로 주차하지 않고, 주차 방해도 하지 않는 성숙한 운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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