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구간단속 시작, 구간단속 종점이라고 표시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은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와는 다른 원리입니다. 구간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구간단속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간단속의 원리와 기준
구간단속은 차량이 운행되는 도로의 시작구간과 종점구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통과 시각과 이동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결과에 따라 평균 속도를 알아볼 수 있으며, 이 평균 속도가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구간단속의 기준은 평균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간단속 시작점과 종점을 지나칠 때에도 규정 속도를 초과하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분에 80km/h로 규정되어 있는 구간에서 한 차량이 7분 만에 종료 구간을 통과하였다면 단속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 80km/h 규정인 도로의 구간단속 시작 지점에 100km로 통과하여 평균 속도가 75km라고 하여도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유는 시작 지점을 통과할 때 규정 속도인 80km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벌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구간단속 벌금과 벌점
구간단속 역시 무인 카메라로 단속에 적발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닌 차량 소유주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간단속 과태료는 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20km 이하 과속을 한 경우 4만 원, 21-40km 과속 시에는 7만 원, 41-60km 초과 시 10만 원, 61km 이상 과속 시에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구간단속 시 벌금은 과태료 금액에서 1만원이 차감이 되지만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20km 이하 과속을 한 경우 3만 원, 21-40km 과속 시에는 6만 원에 벌점 15점, 41-60km 초과 시 9만 원에 벌점 30점, 61km 이상 과속 시에는 12만 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초과 속도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물차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 벌점 |
20km 이하 | 3만원 | 4만원 | 0점 |
21-40km | 6만원 | 7만원 | 15점 |
41-60km | 9만원 | 10만원 | 30점 |
61km 이상 | 12만원 | 13만원 | 60점 |
구간단속 조회하는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사이트를 통해 구간단속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 인증서가 아닌 차량 명의자의 인증서를 지참하셔야 조회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간단속 기준과 함께 과태료 벌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보았습니다. 최근 과속 단속 카메라에 비해 구간단속 카메라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항상 언제 어디서든 규정 속도에 맞춰 주행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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