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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누구나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기존의 제도로부터 소외되었거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내용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누구나 돌봄 사업 내용
용인시 누구나 돌봄 사업은 1인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5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 내용 | 지원횟수 |
생활돌봄 | 간단한 가사활동 및 수발 지원 | 연 최대 15일 |
동행돌봄 | 필수적 외출에 대한 거동 보조 | 연 최대 15일 |
주거안전 | 간단한 수리·교체·보수 | 연 최대 10회 |
식사지원 | 도시락 제공 서비스 | 연 최대 15일 |
일시보호 | 시설 내에서 수발 지원 등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 연 최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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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용인시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비용
용인시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지원비용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
120% 이하 | 정부지원 |
120% 초과~ 150% 이하 | 50% 자부담 |
150% 초과 | 100% 자부담 |
신청방법
- 용인시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 1577-1122로 전화하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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