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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건설근로자 가족휴가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by 악악악123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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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와 가족들이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휴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휴가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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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가족휴가지원 프로그램이란?

 

건설근로자 가족휴가지원 프로그램은 건설근로자가 동반가족과 함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휴가샵에서는 다양한 여행상품과 숙박시설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는 30만 원으로, 한 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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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휴가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입니다.

 

단, 휴가지원 프로그램은 건설근로자 본인과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실 수 없습니다.

 

휴가지원 프로그램의 신청방법

 

휴가지원 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은 2024년 3월중(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절차
온라인 1122.cw.or.kr 접속 후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휴가지원 프로그램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 휴가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휴가지원 프로그램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로 휴가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제출서류

  •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동반가족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휴대폰 번호 인증서

 

휴가지원 프로그램의 접수문의

 

휴가지원 프로그램의 접수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입니다. 접수문의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1122.cw.or.kr)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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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cw.or.kr

 

 

이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휴가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과 가족들이 휴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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