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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반려견과 맹견의 과태료입니다. 반려견과 맹견의 과태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위반하면 큰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맹견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의 과태료
의무사항 | 과태료 |
반려동물 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
인식표 부착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 |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
배변봉투 챙기기 |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 |
-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인식표 부착은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실·유기 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변봉투 챙기기는 반려동물의 배변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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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과태료
의무사항 | 과태료 |
맹견 허가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맹견 교육 이수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맹견 보험 가입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출입금지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 맹견 허가는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맹견 교육 이수는 맹견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맹견의 안전관리와 훈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맹견 보험 가입은 맹견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맹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착용하고, 목줄을 달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출입금지는 맹견이 어린이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맹견의 기준
맹견 | 잡종 |
도사견 | O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O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 O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O |
로트와일러 | O |
아메리칸 불리 | X |
맹견은 위 5가지 종류의 맹견 이외에도 그 잡종의 개까지 맹견으로 인정됩니다.
단, 아메리칸 불리는 맹견이 아니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맹견이 아닌 개가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기질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공격성을 보이면 기질 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돼 입마개 착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반려견과 맹견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고, 반려견의 안전과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려견과 맹견의 과태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동물보호법]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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