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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
- 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고통이나 상해를 주지 않으며 적절한 사육환경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동물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동물싸움, 잔인한 시범을 하면 안 되며 불법적으로 사육해 판매하거나 방치 또는 죽이거나 하는 행위입니다.
-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도와 조치를 마련합니다. 동물보호위원회와 동물보호단체를 설치하고 보호·입양 등을 지원하며, 관리·감독·허가 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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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동물보호법 위반자에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 동물보호법 위반자에게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
동물보호법 위반자에게는 동물의 사육·양도·입양·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었다. | 동물보호법 위반자에게는 동물의 사육·양도·입양·판매 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몰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게 되었다. |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었다. |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연장되었다. |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에 대한 규정만 포함하고 있었다. |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실험동물 외에도 야생동물, 가축, 수산동물 등 모든 동물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게 되었다. |
동물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
-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주지 않습니다.
- 동물의 적절한 사육환경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물의 본성과 특성을 고려합니다.
- 반려동물은 등록하고, 중성화하고, 예방접종을 합니다.
-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하거나 보호합니다.
- 동물싸움이나 잔인한 시범 등을 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합니다.
- 동물을 불법적으로 사육하거나 판매하거나,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유해한 물질이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실험동물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최소한의 고통으로 처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우리는 동물보호법을 잘 알고 지키며, 동물들과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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