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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이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이나 민간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권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장점
- 주거비 부담 감소: 임대료는 시장가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주거안정성 확보: 임대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며, 임대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자산형성 지원: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임대주택의 분양권을 양도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는 임대료와 관련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분양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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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 대상 | 신청방법 |
국민주택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도지사의 선정을 거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천을 받는다 |
민간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
민간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의 선정을 거친 후, 해당 사업자의 추천을 받는다 |
유의사항
- 신청서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 신청기한: 임대주택 공급일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고한다.
- 선정기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며, 선정 결과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고한다.
- 입주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 입주기간: 최대 20년이며, 입주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분양권 양도: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임대주택의 분양권을 양도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는 임대료와 관련하여 산정된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한부모가족으로서 임대주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신청기한과 조건을 확인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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