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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023년 10월)

by 악악악123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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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이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 사람만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부부의 별거, 이혼의 사유로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태에 놓인 가족입니다. 예전에는 흔히 편부모 가정이라고 칭했지만,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현재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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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바로가기

한부모가정의 종류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의 종류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부모 중 한 사람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 조손 가족: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부모의 사망, 실종, 병역 의무, 징역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 청소년 가족: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미혼 출산,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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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

  •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 (취학을 한 경우 만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병역 복무 기간이 끼어있다면 그 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인정받습니다.
  • 거주지와 세대가 동일해야 합니다. 단,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자녀가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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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

 

  • 환경적 조건: 거주지와 세대가 동일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의 병역 의무나 징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한부모의 경우에도 자녀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소년 가족은 72%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부양자 한 사람만의 수입을 의미하며, 부양자의 형제나 자매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산 조건: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대도시 기준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4,200만 원 이하, 농어촌 기준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에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소유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오늘은 한부모 가정의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사회적 약자로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금,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와 이용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고,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실종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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