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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혜택의 종류와 조건이 복잡하고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지원혜택 종류와 내용
1. 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입니다.
- 청소년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입니다.
- 추가 양육비: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조손가족과 만 3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만 해당됩니다.
-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8만 3천 원을 지원합니다.
2.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주거지원
- 신혼희망타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로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 주거비를 보조해줍니다.
4.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자: 만 0~5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나이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만 0세 : 월 49만 9천 원
- 만 1세 : 월 43만 9천 원
- 만 2세 : 월 36만 4천 원
- 만 3~5세 : 월 28만 원
5. 아동수당
만 0~8세 아동: 모든 가구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6.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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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재산증명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가능
- 기타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 (예: 사망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꼭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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