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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평생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도 긴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란?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긴급 돌봄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평생 돌봄을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3년 55억원으로, 시·도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40개소 내외를 운영하며,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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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지원대상과 이용사유
-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입니다.
- 이 사업의 이용사유는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이며, 이용사유 별로 이용 가능한 일수와 증빙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호자가 입원하는 경우 최대 7일, 결혼하는 경우 5일,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나 부모는 5일, 형제자매는 1일 동안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진료확인서, 청첩장, 사망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지원서비스와 이용료
-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야간 돌봄 지원 등입니다.
- 이용자는 1회 입소 시 1∼7일 (연 최대 30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1일 이용료 1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미부과), 1일 식비 15,000원입니다.
- (단, 식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부과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신청방법과 문의처
-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긴급 돌봄 시범사업은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 사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 평일 주간 (9:00~ 18:00)에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 ☎031-895-6163,4) 평일 야간 (18:00~ 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에는 경기도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 ☎031-853-3359) 신청하면 됩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이용 7일 전까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 당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돌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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