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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의 혜택과 신청방법

by 악악악123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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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아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의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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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의 종류와 혜택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등이 있으며,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5%,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5%입니다. 틀니는 동일부위 (상악·하악) 동일종류 (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 치과 임플란트: 부분무치악 환자에게만 지원되며,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적용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20%입니다.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 (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부분틀니와 중복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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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신청방법

 

사전등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 (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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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서비스 결정: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을 내리고, 수급권자에게 통보합니다.
  •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오늘은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의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복지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이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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