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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상인 가구
제외 대상
-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 대출 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대출 이자율이 1.5%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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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 잔액이 1억원 미만이 되거나 대출 기간이 만료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입금됩니다.
대출 잔액 | 지원 이자율 | 월 지원금 | 연 지원금 |
1억원 이상 | 1.5% | 12만 5천원 | 100만원 |
8천만원 | 1.5% | 10만원 | 80만원 |
5천만원 | 1.5% | 6만 2천 5백원 | 50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20일까지이며, 선정방법은 제출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부합 시 선착순 선정입니다.
-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세계약서 사본 1부
- 전세보증금 입금증 1부
- 전세자금 대출계약서 사본 1부
- 전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1부
- 소득증명서 1부
마치며
이상으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좋은 정책이니,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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