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 않으세요? 혹은 결혼을 했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주시의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알아보세요!
여주시는 2023년부터 혼인신고한 초혼 남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결혼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건 및 방법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
결혼장려금은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최초 신청 시 50만 원, 2차는 혼인신고일부터 1년 경과 후 50만 원입니다.
결혼장려금 신청 서류
- 신분증
- 통장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서류를 준비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효과 및 기대
여주시는 올해 관내 혼인신고 건수를 미뤄볼 때 내년 결혼장려금 예산으로 4억 5천만 원 (450명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결혼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에서 결혼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결론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혼인신고한 초혼 남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혼장려금은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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