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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대통령 사면권의 종류와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

by 악악악123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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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 주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면권의 의미와 종류, 행사와 법치주의 및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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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의 의미와 종류

 

사면권 (赦免權)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사면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면권 종류

  • 일반사면: 대사 (大赦)라고도 하며,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사면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명으로 행합니다. 사면으로 인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 특별사면: 특사 (特赦)라고도 하며, 형의 선고를 받은 특별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사면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명으로 행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하거나 변경하는 것입니다. 감형에는 일반에 대한 감형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으로 구분됩니다. 감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명으로 행합니다.

 

  •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명으로 행하며, 그 자격을 회복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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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의 행사와 법치주의 및 사법권의 독립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행사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적절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를 배척하고 법률에 준거한 정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의 지배로 전개되어 법치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의 자유 및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법권을 행하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누구의 지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면권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면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해여부, 국가이익, 범죄의 동기 및 죄질,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법감정 및 국민화합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적정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면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면권(赦免權)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사면의 법적근거[편집]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ko.wikipedia.org

 

결론

 

대통령의 사면권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 제79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사면권에는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절차가 다릅니다.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행사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적절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면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해여부, 국가이익, 범죄의 동기 및 죄질,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법감정 및 국민화합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적정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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