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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지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휴일근무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란?
휴일근무수당이란 법정휴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 통상임금의 50% 이상
- 8시간 초과의 휴일근무: 통상임금의 100% 이상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수당: 10,000원 x 8시간 x 150% = 120,000원
- 8시간 초과의 휴일근무수당: 10,000원 x 2시간 x 200% = 40,000원
- 총 휴일근무수당: 120,000원 + 40,000원 = 160,000원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휴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로, 주휴일(주 1회),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이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로, 일요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 정부의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휴일로, 대통령 선거일, 과거에는 올림픽 개·폐막식 등이 있었습니다.
-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경우, 대체하는 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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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종류 |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 대체휴가 지급 여부 |
법정휴일 | O | O |
법정공휴일 | O | O |
임시공휴일 | O | O |
대체공휴일 | O | O |
유급휴일 | O | O |
무급휴일 | X | X |
휴일근무수당이나 대체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측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이나 대체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5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moel.go.kr
오늘은 휴일근무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잘 확인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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