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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필수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
20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의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32%로 상향
- 급여액: 4인 가구 기준 1,020,000원 → 1,140,000원으로 인상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선정기준과 급여액
가족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재산 | 급여액 |
1인 | 1,040,000원 | 1,000만원 | 570,000원 |
2인 | 1,560,000원 | 1,500만원 | 760,000원 |
3인 | 1,872,000원 | 2,000만원 | 950,000원 |
4인 | 2,080,000원 | 2,500만원 | 1,1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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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
2024년에는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4% → 36%로 상향
- 부양의무자 기준: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재산공제액 상향 조정
- 급여액: 본인부담률 5% → 3%로 인하
2024년 기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액
가족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재산 | 본인부담률 |
1인 | 1,170,000원 | 1,000만원 | 3% |
2인 | 1,755,000원 | 1,500만원 | 3% |
3인 | 2,106,000원 | 2,000만원 | 3% |
4인 | 2,340,000원 | 2,500만원 | 3%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
- 자가주택이 없는 사람
2024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 48%로 상향
- 급지별, 가족원 수별 기준임대료: 1.1만 원 ~ 2.7만 원 인상
2024년 기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액
가족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재산 | 기준임대료 |
1인 | 1,560,000원 | 1,000만원 | 36.9만원 |
2인 | 2,340,000원 | 1,500만원 | 49.2만원 |
3인 | 2,808,000원 | 2,000만원 | 61.5만원 |
4인 | 3,120,000원 | 2,500만원 | 73.8만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
- 초등학교 ~ 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입학예정인 사람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 52%로 상향
- 교육활동 지원비: 90% → 100% 수준으로 인상
2024년 기준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액
가족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재산 | 교육활동 지원비 |
1인 | 1,625,000원 | 1,000만원 | 100% |
2인 | 2,437,500원 | 1,500만원 | 100% |
3인 | 2,925,000원 | 2,000만원 | 100% |
4인 | 3,250,000원 | 2,500만원 | 100% |
교육활동 지원비는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교과서비, 학용품비, 교육여행비, 방과 후 교실비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에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90%에서 100%로 인상되어,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더 많은 발전과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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