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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헌법과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가 가입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조 가입 자격의 원칙
노조 가입 자격의 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하는 단체이므로, 그 자주성과 단결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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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자격의 구체적 기준
노조 가입 자격의 구체적 기준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가입 대상이나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대상이나 제한을 설정하는 예시입니다.
-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대상을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대상을 특정 직군이나 직급으로 한정하는 경우
-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대상을 특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제한을 부정채용자나 징계의 효력이 있는 근로자로 정하는 경우
노조 가입 자격의 예외
노조 가입 자격의 예외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는 예시입니다.
- 단체협약에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을 함에 있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하는 경우
- 단체협약에서 임원실 비서, 사장실 비서, 본부장실 비서 등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하는 경우
노조 가입 자격의 원칙 | 노조 가입 자격의 구체적 기준 | 노조 가입 자격의 예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하는 단체이며, 그 자주성과 단결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며, 조합원 가입 대상이나 제한이 달라질 수 있음 | 단체협약으로 정하며, 노사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할 수 있음 |
이렇게 노조 가입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조 가입 자격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조에 가입하려면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을 잘 확인하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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