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근로자는 치료비와 임금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치료비와 보상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과 회사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로 인해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인상
- 공공사업 입찰 불이익
-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사망사고나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습니다. 또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거나 산재를 은폐하면 오히려 회사에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산재보험료율 인상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산재발생 빈도와 규모에 따라 할증되거나 인하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지만 인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 사업을 시작하고 3년 미만인 경우
- 건설업에서 연 공사금액이 60억 미만인 경우
-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 3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최근 3년 동안 납부했던 산재보험료를 대비할 때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 등)의 비율이 85% 이하인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료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 입찰 불이익
공공사업 입찰 시, 입찰 시, 사업주의 신인도를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산업재해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공공사업 입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부는 공공사업 입찰 시,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따라서 산재 사망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는,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단, 산재 은폐에 대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입찰에서 치명적인 감점을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되어 사업주에게 귀찮은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로 피해가 이어질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재처리로 감독이 강화되는 '특별 감독’은 산재 은폐, 중대재해 발생 시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망사고 외의 산재처리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급여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처리를 하면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처리가 승인된 날부터 지급되며, 요양이 종결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처리 여부 | 회사급여 여부 |
O | (평균임금의 70%) |
X | (평균임금의 100%) |
오늘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과 회사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회사에도 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를 통해 근로자는 치료비와 임금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치료비와 보상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거나 산재를 은폐하면 오히려 회사에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산재처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를 깨고, 산재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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