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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해나 사망을 당했을 때, 그에 따른 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보상범위와 계산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보상종류 | 보상내용 | 보상기준 |
의료급여 | 의료비, 통원비, 입원비, 재활보조금, 장애인복지용구비 등 | 실비지급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일시금, 간병비, 특수장해급여 등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
유족급여 |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장례비, 유족간병비 등 | 사망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직업재활훈련비, 직업재활수당, 직업재활장려금 등 | 직업재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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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계산법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은 사고나 질병의 원인, 결과,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알아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됩니다.
-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를 1~14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장해등급은 의사의 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상률:보상종류별로 정해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연금의 경우 1등급은 70%, 14등급은 5%입니다.
보상금액은 평균임금, 장해등급, 보상률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장해등급이 7등급인 경우, 장해연금은 300만원 x 25% = 75만 원입니다.
장해등급 | 보상률 |
1급 | 70% |
2급 | 60% |
3급 | 50% |
4급 | 40% |
5급 | 35% |
6급 | 30% |
7급 | 25% |
8급 | 20% |
9급 | 15% |
10급 | 12% |
11급 | 9% |
12급 | 7% |
13급 | 6% |
14급 | 5% |
산재보험의 신청방법
- 사고 발생 후 3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하고, 사고의 원인과 결과, 장해의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신청자는 보상금액에 동의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수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수령신청서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재조사합니다.
이상 산재보험의 보상범위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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