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공소시효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 공소시효의 기간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벌금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벌금 공소시효의 기간
벌금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법 제2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공소시효 기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 5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5년 |
사형 | 25년 |
즉,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단, 이 5년은 2017년 12월 형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이 적용됩니다.
벌금 공소시효의 완성과 벌금 납부의 면제
벌금 공소시효가 완성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 공소시효의 완성은 벌금을 내야 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벌금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이나 검찰은 벌금을 강제로 집행할 수 없지만, 벌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 은행 예금, 채권, 주식, 유가증권, 자동차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 고액 벌금자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출국 금지, 출국 정지, 강제집행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 벌금 미납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기록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환형유치제도: 벌금액에 충당하는 노동을 하여 벌금을 갚는 방법입니다. 노동의 대가 (일당)는 법원이 정하며, 환형유치 1일 환산 금액은 전국 법원 기준 평균 10만 원입니다.
- 분할납부: 일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이 된다면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벌금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금 공소시효는 벌금을 내야 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합시다. 잘 알아두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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