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팁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

by 악악악123 2024. 2. 10.
반응형

난임은 부부의 1/4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입니다. 난임부부는 임신을 위해 다양한 시술을 받아야 하지만, 그 비용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용인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난임부부시술비추가지원사업의내용과신청방법-파란바탕-하얀글씨-썸네일이미지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모든 난임부부 (2024.1.1. 이후 지원결정통지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시술비 지원

 

반응형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외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24.4.1.부터)
    • 난임 진단 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 (사실혼 포함)에게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 지원금액 및 횟수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1~9회 최대 9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1~7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1~5회 최대 20만원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바로가기] → 용인시 난임 검색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신청하기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 시만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회사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 등본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 (031-324-4671), (031-324-4839)
  • 기흥구보건소 (031-324-6973), (031-324-6926)
  • 수지구보건소 (031-324-8489), (031-324-8925)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용인형) < 난임부부 < 모자보건 < 보건사업 < 보건소 < HOME

 

www.yongin.go.kr

 

마치며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 정책입니다. 용인시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난임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