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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는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술비는 상당히 비싸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서 대상과 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 정액검사일은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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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합니다.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횟수
- 체외수정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정 :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 서류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 시만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회사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 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추가 제출 서류
부부 중 한 명이 자영업자이거나 휴직자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자인 경우)
- 급여명세서(유급 휴직자인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이어야 하며, 서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부 24 다운로드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임부부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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