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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지하철과 기차의 무임승차 벌금

by 악악악123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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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는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위로, 공정한 교통문화를 저해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입니다. 무임승차를 하면 벌금과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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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지하철에 무임승차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50원의 운임을 내야 하는 구간에 무임승차하면, 1,250원 + (1,250원 x 30) = 38,25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처벌
무임승차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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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무임승차 벌금

 

기차에 무임승차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0.5배에서 30배까지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의 유형에 따라 부가운임의 배수가 달라집니다. 10,000원의 운임을 내야 하는 구간에 무임승차하면, 다음과 같은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형 부가운임 배수 부가운임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 0.5배 10,000원 + (10,000원 x 0.5) = 15,000원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 2배 10,000원 + (10,000원 x 2) = 30,000원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상품 또는 좌석을 부정 사용 10배 10,000원 + (10,000원 x 10) = 110,000원 
단체승차권의 여객구분을 속이고 이용  10배 10,000원 + (10,000원 x 10) = 110,000원
열차 출발 후에 승차권을 반환하고 이용 10배 10,000원 + (10,000원 x 10) = 110,000원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  10배 10,000원 + (10,000원 x 10) = 110,000원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등 사안이 중대 30배  10,000원 + (10,000원 x 30) = 310,000원

 

기차의 경우에도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무임승차,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지하철과 동일합니다.

 

 

마치며

 

지하철과 기차의 무임승차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임승차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정당한 이용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무임승차를 하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품질과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개찰구에서 정상적으로 개표하거나  습관을 들이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심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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