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팁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by 악악악123 2024. 2. 7.
반응형

교육부는 2024학년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일부개정하고,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024학년도교육급여및교육비지원안내-파란바탕-하얀글씨-썸네일이미지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교육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2024학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910,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액은 가구원 수, 장애인 여부, 고령자 여부, 국가유공자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고령자가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가 있는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 1회 지급합니다.

 

  • 교육비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반응형

 

교육비 지원 안내

 

제도명 대상 지원내용
학생교육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교과서비,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초·중·고등학생 학습지도비, 진로지도비 등을 지원
교육복지 특별지원 초·중·고등학생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
교육복지 특화지원 초·중·고등학생 특수교육비 등을 지원

 

교육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중 운영 예정
  • 신청서류는 가구원증명서, 소득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교육부는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기회균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