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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의 대상, 조건,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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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원가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보증금의 월세환산율은 2.5%
- 청약통장 가입자 (2024년 추가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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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 월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연간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은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함.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총 3,500명 선정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하는 것이 원칙
- 만약 대리인 신청시 준비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 (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월세 이체증빙서류
-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모님 재산확인용 증빙서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은 매월 25일 현금지급입니다. (계좌입금)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의 대상, 조건,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힘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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