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이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거약자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고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전세주택의 개념과 특징,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퇴거기준과 분양전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개념과 특징
장기전세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와 다릅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주요 특징
- 장기전세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국민임대주택의 자격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 내에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전세금이 부담스러운 주거약자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30% 이내로 정해지며,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즉,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공급되며, 입주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해야 합니다. 퇴거기준은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초과, 자가주택 취득 등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구분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LH, SH, IH, GH 등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기본 입주자격
- 성년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준용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전용면적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완화 |
50제곱미터 미만 | 월평균소득 50% 이하 |
1인가구: 70% 이하, 2인가구: 60% 이하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가구: 90% 이하, 2인가구: 80% 이하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없음 |
85제곱미터 초과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 조건 충족 | 없음 |
장기전세주택의 퇴거기준과 분양전환
퇴거기준
- 소득기준 초과: 임대기간 중 소득이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 2년 이내에 소득이 소득기준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 자산기준 초과: 임대기간 중 자산이 자산기준의 200%를 초과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 2년 이내에 자산이 자산기준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
- 자가주택 취득: 임대기간 중 자가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 2년 이내에 자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전화
장기전세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즉,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공급되며, 입주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대상이 아니므로, 분양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약자들에게 사회적 가치가 있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고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나 공공임대주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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