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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상여금 종류와 퇴직금 포함 여부

by 악악악123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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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상여금의 종류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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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종류

 

  • 정기 상여금: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상여금, 연말 상여금, 분기별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 비정기 상여금: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으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축하금, 위로금, 경조사비, 장려금, 성과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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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려면,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지급규정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와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비정기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비율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된 상여금의 3/12만이 산입됩니다. 즉, 상여금 가산액은 (1년간 수령한 총 상여금) X 3/1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이 명절 상여금 200만 원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액수는 50만 원입니다.

 

퇴직금 산정 예시

 

A 씨가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의 월급은 300만 원이고, 명절 상여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300만 원 X 3 = 900만 원
  • 상여금 가산액: 200만 원 X 3/12 = 50만 원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50만 원) / 90일 = 105,555원
  • 퇴직금: 105,555원 X 30일 X (365일 / 365일) = 3,166,650원 따라서, A씨의 퇴직금은 약 316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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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된 상여금의 3/12만이 산입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로일수 / 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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