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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알아보자

by 악악악123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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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종류로, 각각 다른 개념과 계산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임금은 퇴직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방법,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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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는 임금 계산 방법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유발생일 이전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정 사유란 대표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이 있으며, 이외에도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의 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급된 임금·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결혼축하금, 조의금 등 임금 성격이 없는 수당) 또한 평균임금은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뿐만 아니라,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도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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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객관적 성질을 가진 임금입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특정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입니다.

 

즉,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 ②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식대의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 항목 중 하나로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비교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개념 실제 임금 계약서상 임금
계산방법 3개월간 임금/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 월 통상임금 / 209시간
활용사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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