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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직책수당 통상임금 포함되는 경우와 계산방법

by 악악악123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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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법정수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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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이란?

 

직책수당이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팀장, 국장, 센터장 등의 관리직이나 전문직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책수당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많을수록 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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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임의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 {(연봉 ÷ 12)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근무일수

 

여기서 근무일수는 주당 근로시간과 휴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44시간 근무하고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근무일수는 226일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수는 243일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근무일수는 209일입니다.

 

주당 근로시간 휴일 유무 근무일수 통상임금 계산식
44시간 무급 226일 통상임금 = {(연봉 ÷ 12)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26
40시간 유급 243일 통상임금 = {(연봉 ÷ 12)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43 
40시간 무급 209일 통상임금 = {(연봉 ÷ 12)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09

 

 

 

마치며

 

이상으로 직책수당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책수당은 근로자의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많을수록 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연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근무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근무일수는 주당 근로시간과 휴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통상임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조합 등에 상담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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