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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단축근무자 퇴직금 계산 방법

by 악악악123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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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단축근무를 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축근무자의 퇴직금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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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식

 

퇴직금산정식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 재직일수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 원이고,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축근무를 하여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직금산정식

 

 

단축근무의 유형별 퇴직금 산정 방법

 

단축근무의 유형 퇴직금 산정 방법
일시적이고 비공식적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공식적인 경우 단축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휴업이나 휴직인 경우 휴업이나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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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이고 비공식적인 경우

일시적이고 비공식적인 경우란, 사업주가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으니 당분간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임금도 반으로 줄이자라고 하여 단축근무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근로조건이 공식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변경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에서 크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원이고,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주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단축근무를 하여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직금산정식

 

공식적인 경우

공식적인 경우란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근로계약서를 단축한 기준으로 새롭게 체결하고 근로조건이 합의하에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다면 통상임금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산정한 평균임금이 낮아서 근로자가 퇴직금에서 크게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원이고,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주와 합의하에 단축근무를 하여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직금산정식

 

 

휴업이나 휴직인 경우

휴업이나 휴직인 경우에는 휴업이나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휴업이나 휴직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휴업이나 휴직 전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원이고,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업을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산정식

 

여기서 총 재직일수는 휴업기간인 61일을 제외한 335일로 계산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에는 휴업이나 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들지만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원이고,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직금산정식

 

여기서 총 재직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인 92일을 제외한 273일로 계산하였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단축근무자 퇴직금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단축근무를 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축근무의 유형별로 퇴직금 산정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일시적이고 비공식적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공식적인 경우: 단축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휴업이나 휴직인 경우: 휴업이나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퇴직금 산정 방법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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