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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합니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신고 방법
- 경찰서에 전화 신고 : 112에 전화하여 사고 내용, 장소, 시간, 차량 번호, 차량 색상, 차량 모델 등을 알려줍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합니다.
- 인터넷 신고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물피도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에 사고 내용, 장소, 시간, 차량 번호, 차량 색상, 차량 모델 등을 입력하고 사진이나 CCTV 영상을 첨부합니다. 경찰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합니다.
- 보험사에 신고 : 보험사에 전화하여 물피도주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내용, 장소, 시간, 차량 번호, 차량 색상, 차량 모델 등을 확인하고 사진이나 CCTV 영상을 요청합니다. 보험사는 경찰과 협력하여 가해자를 찾아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물피도주 처벌 및 합의
사고 유형 | 형사처벌 | 합의 |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 | 도로교통법상 벌금 | 민사적 손해배상 |
상대방의 신체 부상이 없는 경우 | 도로교통법상 벌금 | 민사적 손해배상 |
상대방의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징역 또는 벌금 | 형사적 합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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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사고에서 합의금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물피도주가 걸렸다면 수리비는 지불해야 하며, 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피도주가 형사적으로 입건될 수 있지만, 형사 합의금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피도주 예방 방법
물피도주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올바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습관을 늘리는 것입니다.
-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 :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하면 물피도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찾아내기 쉽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 주차할 경우, 주변 상점이나 건물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주차합니다.
- 차량 번호판을 잘 보이게 주차 : 차량 번호판을 잘 보이게 주차하면 물피도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신고하기 쉽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흐리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물피도주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신고와 보험처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물피도주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피도주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물피도주를 저지르지 않고, 피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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