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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4학년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일부개정하고,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교육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2024학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910,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액은 가구원 수, 장애인 여부, 고령자 여부, 국가유공자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고령자가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가 있는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 1회 지급합니다.
- 교육비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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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안내
제도명 | 대상 | 지원내용 |
학생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 교육비, 교과서비,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지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 | 초·중·고등학생 | 학습지도비, 진로지도비 등을 지원 |
교육복지 특별지원 | 초·중·고등학생 |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 |
교육복지 특화지원 | 초·중·고등학생 | 특수교육비 등을 지원 |
교육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중 운영 예정
- 신청서류는 가구원증명서, 소득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기회균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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