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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민방위 벌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by 악악악123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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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민방위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이 있어서 못 가거나, 깜빡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안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면 어떤 벌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민방위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떻게 납부하고, 어떻게 연기하고, 어떻게 면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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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벌금

 

민방위 벌금은 과태료라고도 불리며,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민방위 벌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방위 벌금의 종류 부과 금액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 10만원
음주 및 소란
교육 훈련 지시 불응
대리 참석

 

민방위 벌금은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1차 고지서를 받고 불참하면 2차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나 소란을 피우거나, 교육 훈련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대리로 참석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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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벌금 납부방법

 

민방위 벌금은 부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민방위 훈련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 민방위 훈련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 민방위 훈련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납부서의 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

 

민방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방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연체일수에 따라 1일당 1천원씩 부과됩니다.
  •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행정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재산 압류, 차량 압류, 급여 압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벌금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방법

 

민방위 벌금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기나 면제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민방위 훈련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출장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재해나 사고 등으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재훈련은 민방위 훈련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통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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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민방위 벌금은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민방위 벌금은 10만 원이며, 부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 강제집행,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벌금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정당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민방위 훈련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해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받는 것이 귀찮거나 힘들 수 있지만, 민방위 벌금을 피하고, 민방위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책임감 있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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