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의무이므로, 무단 불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에는 어떤 벌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벌금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은 얼마나 받을까?
예비군 훈련은 예비역/보충역으로 이루어진 예비병력이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훈련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1~4년 차와 5~6년 차로 나뉘며, 각각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무단 불참 시에는 고발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은 훈련의 종류와 불참 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훈련 종류 | 불참 횟수 | 벌금 |
동원훈련 | 1회 | 고발 (60~80만원) |
동미참훈련 | 2회 | 고발 (60~80만원) |
기본훈련 | 2회 | 고발 (5~30만원) |
작계훈련 | 2회 | 고발 (5~30만원) |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8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자를 대신해 훈련받은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의무이므로, 무단 불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훈련 전에 예비군 관리소에 연락하여 훈련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 병역법에 따른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국내 체류 중이나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훈련 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훈련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면제 증명서,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국내 체류 중이나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 증명서, 학교 증명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훈련 연기를 신청하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다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의무이므로,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훈련 연기를 신청하시고, 무단 불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은 훈련의 종류와 불참 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훈련 일정과 법적 처벌에 대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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