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낮추는 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벌점은 30점입니다.
차량 종류 | 범칙금 |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화물차 | 12만 원 |
이륜차 | 8만 원 |
자전거 | 6만 원 |
신호위반 카메라 등의 단속에 걸리면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동일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의 성명과 주소, 운전면허 번호 등을 15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 혹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속도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부과되며, 범칙금과 벌점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제한속도인 30km/h에서 초과한 속도에 따라 다르며, 벌점은 초과한 속도의 2배입니다.
초과한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1~5km/h | 3만 원 | 6만 원 | 2~10점 |
6~10km/h | 4만 원 | 8만 원 | 12~20점 |
11~15km/h | 5만 원 | 10만 원 | 22~30점 |
16~20km/h | 6만 원 | 12만 원 | 32~40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주정차 시간에 따라 다르며,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주정차 시간 | 과태료 |
5분 이하 | 4만 원 |
5분 초과 10분 이하 | 6만 원 |
10분 초과 20분 이하 | 8만 원 |
20분 초과 30분 이하 | 10만 원 |
30분 초과 40분 이하 | 12만 원 |
40분 초과 50분 이하 | 14만 원 |
50분 초과 60분 이하 | 16만 원 |
60분 초과 | 18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중상사고를 낸 경우,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경상사고를 낸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높은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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