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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벌금입니다. 벌금은 교통사고의 중대성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특히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5천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운전, 무면허운전, 졸음운전, 휴대전화 사용운전,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차로변경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진입금지 위반, 역주행, 교통정리인 무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수 초과운전, 차량무단사용 등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벌금 외에도 구속, 구금, 징역,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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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은 사고의 중대성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2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의 평균은 약 1억원 정도입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예시
사고 유형 | 사고 결과 | 벌금 |
음주운전 | 사망 1명, 중상 1명 | 1억 5천만원 |
면허취소운전 | 사망 1명 | 1억 2천만원 |
졸음운전 | 사망 1명 | 1억 2천만원 |
휴대전화 사용운전 | 중상 2명 | 2천만원 |
신호위반 | 중상 1명 | 5천만원 |
과속 | 중상 3명 | 7천만원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사합의금을 지불하면, 벌금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이므로, 벌금과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은 교통사고의 중대성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2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사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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