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by 악악악123 2024. 7. 9.
반응형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허위사실이나 비방글이 넘쳐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기 어렵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처벌기준, 벌금,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명예를훼손당했다면어떻게해야할까?-파란바탕-하얀글씨-썸네일이미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허위의 사실 적시: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은,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허위의 사실 적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한 두 명에게만 전달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SNS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는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특정성: 특정성이란, 허위의 사실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의 대상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그 내용만으로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A 대표가 B 회사를 사기 쳤다"라는 글을 올리는 경우, A 대표나 B 회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고의: 고의란,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원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의도하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의가 인정됩니다.

 

반응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처벌기준

 

  •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병과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두 법률에 따른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인터넷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징역을 병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의 액수는 사건의 경중, 가해자의 재산상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한 번만 적시하고 바로 삭제한 경우와,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여러 번 적시하고 삭제하지 않은 경우는 벌금의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대응방법

 

  • 가해자에게 삭제 요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삭제하거나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허위사실을 삭제하거나 정정한다면, 피해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삭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피해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허위사실을 삭제하거나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사실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형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피해자는 3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명예손상, 재산상 손해 등을 증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피해자는 10년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및 공소시효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everymovementintheworld.tistory.com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 및 피의자 대응방법

현행범 체포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행을 중단시키고, 증거를 확보하고,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everymovementintheworld.tistory.com

 

마치며

 

오늘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처벌기준, 벌금,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통해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