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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 및 피의자 대응방법

by 악악악123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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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행을 중단시키고, 증거를 확보하고,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행범 체포의 의미와 요건, 절차, 그리고 피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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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의 요건

 

  • 행위의 가벌성: 체포하려는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받을 만한 가벌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랑이나 소란행위 등은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체포하려는 행위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상태여야 합니다. 범죄와 체포 사이에 시간적으로 너무 멀어지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와 체포 사이에 30분 이내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하려는 사람이 범인이고, 그가 한 행위가 범죄인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증거나 흔적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에 준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준현행범으로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에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등은 준현행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체포의 필요성: 체포하려는 사람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서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체포 없이도 범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도망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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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의 절차

 

  • 체포의 고지: 체포하려는 사람에게 체포의 이유와 권한을 고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저는 OO경찰서의 OO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선임의 고지: 체포된 사람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고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증거의 적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변명의 기회 제공: 체포된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변명하십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기회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증거의 적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의 신청: 체포된 사람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된 사람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에 대한 피의자의 대응방법

 

  • 변호인의 선임: 체포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법률적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의 방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선임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진술거부권의 행사: 체포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말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자기부죄금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증거의 적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는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구속의 기간이 적정한지 등을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의 적법성을 검증하고, 구속의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현행범 체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를 할 때에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현행범 체포를 당한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있으시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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