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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벌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소방법을 위반했을 때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소방법 위반 벌금을 금액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법 위반 벌금 종류 및 금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반 사항 | 관련 법률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위반 사항 | 관련 법률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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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위반 사항 | 관련 법률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사항 | 관련 법률 |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기본법 제50조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기본법 제50조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기본법 제50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기본법 제50조 |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소방시설법 제4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사항 | 관련 법률 |
소방대상물, 토지의 사용, 제한 또는 처분을 방해한 경우 | 소방기본법 제51조 |
소방대상물,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제한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방기본법 제51조 |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 소방시설법 제48조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
이상으로 소방법 위반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법을 위반하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소방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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