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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액공제 형태의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 소득기준 | 지급액 |
단독 | 2,5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 4,0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 7,000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단독은 제외하고 홑벌이, 맞벌이의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까지, 최소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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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 국세청 콜센터(126)에서 전화 신청 - 국세청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우체국에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귀속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자녀장려금 신청서 (자녀가 있는 경우)
마치며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이나 전화, 방문으로 할 수 있으니,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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