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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1인당 1년에 1회 최대 100만 원 (2024년부터)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 조건과 최대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의 대상자와 신청자격
소득요건
-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산정 기준일)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차량, 골동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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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홑벌이 가구
총소득 | 지급액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소득-2100만원)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총소득 | 지급액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소득-2500만원)x 4500분의 50 |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기간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3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기한 (5월 31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지급액은 현행 10% 감액 지급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5%만 감액하여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방법은 ARS 전화, 홈택스, 손택스, 서면 신청이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 모바일 홈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
-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운영 기간 확인)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에 로그인
- 모바일 홈택스 (앱) : 모바일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서 양식을 받음
이상으로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시고, 자녀들의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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