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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농업을 장려하고,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사들여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가 소재한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건
구분 | 요건 | 비고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 농업법인도 가능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 면적 1,000m2 이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 세대원 전체가 가진 농지 면적 합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증빙서류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지 |
도시-농촌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m2 미만의 농원부지 |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한함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m2 미만의 농원부지 |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관광휴양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m2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따른 농지 |
농지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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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방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부속서류들을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
- 온라인 방식: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부속서류들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부속서류
- 농업경영계획서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법인의 경우에 한함)
-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를 임차하거나 싸 용차 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 제 한 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 정비사업 시행으로 환지로 받는 농지의 경우
- 농지 소유자 2인 이상의 신청 혹은 동의하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교환/분할/합병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건, 신청방법, 예외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농지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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